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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ANARO 글로벌백신치료제MSCI 상장폐지 관련 투자유의 안내
- 등록일
- 2025-04-24 08:43:28.97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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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ANARO 글로벌백신치료제 ETF는 2025년 1월 02일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5조에 의해 관리종목에 지정되었습니다.
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3조제4호에 의거하여
설정후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ETF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투자신탁의 해지가능 사유에 해당하고,
이 경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6조에 의거하여 동 ETF가 상장폐지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동 ETF의 매매 등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