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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TF 및 펀드의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 변경 안내
- 등록일
- 2025-02-11 15:56:46.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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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
NH-Amundi 자산운용입니다.
2025년 1월 1일부터 ETF 및 펀드의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이 변경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
개정 | 펀드 외국납부세액 과세 방법 개편 |
개정 전 | - 펀드에서 외국납부세액 발생 시 펀드가 결산 시점에 외국납부세액을 국세청으로부터 환급 - 투자자에게 펀드소득 지급 시 투자자 단계에서는 외국 납부 세액 공제 절차가 별도 없음 (펀드 과세표준기준가에 기 반영) |
개정 후 | - (개정) 소득세법 제57조의2, 제129조 및 법인세법 제57조의2, 제73조 2항, 3항 개정을 통하여 펀드의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 개정 - (펀드 단계) 펀드에서 외국납부세액 발생 시 펀드 단계에서는 외국납부세액(국세청으로부터)환급 절차가 없음 다만, 펀드 단계에서는 펀드의 외국납부세액, 외국 원천징수 세율 계산 필요 - (투자자 단계) 원천징수의무자(판매사 등)가 투자자에게 펀드 소득 지급 시 투자자가 납부할 세액(이자, 배당소득)에서 투자자별 외국납부공제 금액을 차감하여 원천 징수 |
관련 법령 | 「소득세법」제57조의 2항, 129조의 5항~7항 및 「법인세법」 제57조의 2항, 제73조의 2항, 3항 |
[유의사항]
- 일반적인 해외펀드 및 해외 ETF의 경우 외국납부세액을 국세청에서 환급해주지 않음에 따라 분배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. 원천징수의무자(은행, 증권사 등)가 외국납부세액 인정비율만큼 원천징수 세액에서 차감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투자자가 수령하는 분배금은 기존과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
- 다만 연금저축계좌 및 ISA계좌와 같은 절세계좌의 경우 이중과세 논란 가능성이 있는 만큼 투자하시기 전에 위 개편사항에 대해 반드시 확인하고 투자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.
- 보다 자세한 사항은 「소득세법」제57조의 2항, 제129조의 5항~7항 및 「법인세법」 제57조의 2항, 제73조의 2항, 3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관련한 당국의 추가 발표 사항이 있을 경우 투자자 여러분께 신속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